Roptimist Story

소득공제장기펀드 Q&A

2015. 12. 7. 16:27 - Roptimist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소장펀드 비록 납입할 일이 없더라도 가입 자격이 되시는 분은 일단 가입부터 하고 보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입시 10만원만 넣어놓고 추가 불입 안해도 되거든요..,

 

 

 

 

다음은 금융투자협회와 소득공제장기펀드 출시준비단이 제공한 ′소장펀드 Q&A′ 입니다.


Q1.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요건)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① ‘근로소득’만 있거나 ②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Q2. 최초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지되나요? (유지요건)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시에만 적용하며,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추후 다음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가 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가입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이란 무엇인가요?
- “총 급여액”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급여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이 해당됩니다.


Q4. 가입자격인 총 급여액을 증명하기 위해 판매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5.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지만(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자 ×)
상반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가입했습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국세청이 수시로 검증하여 판매회사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적격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이 금지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서를 통해 국세청에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추가입금·세제혜택 모두 가능합니다.

Q6.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은 올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Q7. 신규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2015년말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가능합니다.

Q8.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 40%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9. 가입시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액(600만원) 대비 6.6% 수익률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환급액도 증가합니다.총 급여 8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63.36만원(240만원×26.4%*)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액(600만원) 대비 10.56% 수익률


Q10.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없나요?
-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Q11. 중도해지 후 다시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규 가입시한인 2015년 12월 31일이 지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Q12.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 여러 회사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연 6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Q13.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했다가, 1개를 중도해지할 경우 나머지도 모두 해지되나요?
-중도해지 하지 않은 다른 소득공제 장기펀드들은 계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가입(납입)한도 이내에서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 펀드들의 유지·해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14.재형저축에 가입했는데,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가입할 수 있나요?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연간 600만원,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Q15. 가입한 펀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펀드로 바꿀 수 있나요?
-가입하신 펀드가 전환형(Umbrella)펀드인 경우 전환형 셋(set) 내에서 바꿀(전환)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형 펀드가 아닌 펀드인 경우 다른 펀드로의 이동은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세제혜택이 박탈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16. 원금보장 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펀드 재산은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재산과 분리되어 별도의 수탁회사에서 보관·관리되므로 금융사고로부터 보호되며, 월 단위로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 시장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관리할 수 있습니다.


Q17. 펀드 재산은 주로 어떤 자산에 투자되나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 외 펀드 재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국내외 채권, 해외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별 투자 자산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8.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보수·수수료는 어떠한가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30 세대,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를 동종 유형의 다른 펀드에 비해 낮게 책정하여 재형저축(펀드) 수준으로 출시됩니다.


Q19.가입한 펀드가 소규모화 되어 해지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소규모펀드가 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해당 펀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펀드로 인한 해지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어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20.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가입절차 등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펀드 판매회사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장기펀드별 운용성과 비교정보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4월 초 오픈 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