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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해외상장 해외ETF 세금

2016. 1. 13. 14:29 - Roptimist

1. 국내상장 해외ETF

국내상장된 해외ETF는 배당소득세가 부과.
소득세 14% + 주민세 1.4% = 총 15.4%

위 세금만 부과되면 땡큐지만.
이 외에도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연간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과세로 합산되어
소득구간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

* 소득세 과표구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12,000,000 이하: 6%(+0.6%). 누진공제 0원
" 초과 46,000,000 이하: 15%(+1.5%). 누진공제 1,080,000원
" 초과 88,000,000 이하: 24%(+2.4%). 누진공제 5,220,000원
" 초과 150,000,000 이하: 35%(+3.5%). 누진공제 14,900,000원
" 초과: 38%(+3.8%). 누진공제 19,400,000원

 

2. 해외상장 해외ETF

연간전체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손익을 합산하여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양도세 22% (양도소득세 20% + 주민세 2%) 부과. (공제금액 250만원)

 

 

 

 

3. 비교

국내상장 해외ETF는 매매할 때마다 보유기간 과세로 원천징수 (세율 15.4%).
1번째 매도시 천만원 손해 (세금 X). 2번째 매도시 천만원 이득 (세금 부과)
해외상장 해외ETF는 연간 발생한 손익을 계산하므로 손실 상계 가능.
위와 같은 경우. 세금 X (환율변동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또한, 국내상장 해외ETF의 보유기간 과세는 배당소득세로 취급되어 종합소득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만,
해외상장 해외ETF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

 

4. 계산 예시 (최악의 경우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