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ptimist Story

ISA, 연금저축, IRP 관련 팁

2023. 12. 18. 17:47 - Roptimist

1. ISA 적립한 돈은 만기가 되지 않아도 3년 지나면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는 최초 가입시 만기일을 5년으로 설정했었는데요, 5년 만기와는 상관없이 3년 지나고 나서 ISA 해지하고,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에서 3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원래 세액공제 한도 900에 추가로 300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3천만원 입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원은 다시 인출 가능

연금저축+IRP 납입 합산 올해부터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한데 이에 비해 ISA에서 이전하는 돈은 3천만원을 이전해야 이 중 10%에 해당하는 3백만원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한 효과를 볼 수 있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전한 금액 3천만원 중 27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혜택 받지 않은 2700만원은 다음 해에 손실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2700만원은 다음 해에 이 중에서 2천만원으로 새로운 ISA 절세계좌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평년에는 900만원 연금계좌 납입하고, ISA 만기되는 3년에 한번은 보너스로 300만원 더 연금계좌 납입한 셈이 되죠.
 
이 때, 주의하실 점은 IRP는 부분인출이 안되기 때문에 3천만원은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신청 해야 합니다.
 
 
3. ISA, 연금계좌 내의 금액은 연 2천만원 종합소득 기준에서 예외 적용됨
 
모두가 알다시피 연간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을 넘기면 건강보험과 종합소득과세를 받아서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게 설계하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과 ISA 내에 들어있는 금액은 위의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기준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 점 때문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한도는 연 900만원이지만, 종합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무적 계좌가 되기에 연 1800만원 납입하고, ISA 만기된 금액 중에서도 3000만원을 그대로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금하면 3년에 8400만원이 종합소득에서 예외가 되니, 30년 적립한다면 총 8.4억이 종합소득에서 벗어난 무적 계좌에 들어가네요.
 
4. 연금 수령시에는 55세부터 10년 이상동안 연간 수령액 1,500만원 이내로 수령해야 유리함
 
사적연금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한데 이 때 주의할점은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 수령 금액은 연간 1,500만원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1) 연금 수령 기간 10년 이상 이유는?
 
연금 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 소득세(5.5~3.3%)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떄문입니다.
 
(2) 연금 수령금액 연간 1,500만원 이내 해야 하는 이유는?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16.5% 세율)와 종합과세(6.6~44%) 중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연금 소득세(5.5~3.3%)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이 매겨지면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연금 수령금액 한도 계산법
 
어떤 분이 연금을 무조건 10년간 분할로 수령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하셔서  좀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분은 연 1,500만원 이하라면 한번에 전액을 인출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알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내에서 납입금을 수령하셔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10년은 나눠서 받아야 모든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평가액 / ( 11-지급연차) × 120%

혹시 식을 보시면 매 년 얼마씩 받아갈 수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감이 잘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아래 표가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급 연차지급 비율
1년차잔액의 12%
2년차잔액의 13%
3년차잔액의 15%
4년차잔액의 17%
5년차잔액의 20%
6년차잔액의 24%
7년차잔액의 30%
8년차잔액의 40%
9년차잔액의 60%
10년차잔액 전체

 
연금 지급 요건을 갖춘 해가 1년차 입니다. 만 55세 부터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만 55세가 1년차, 만 56세가 2년차 입니다. 만약 만 55세부터 연금지급이 가능 했지만 연금 지급을 안하고 만 57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을 수령하면 첫 지급은 몇년차가 될까요? 네, 3년차가 됩니다. 처음 받는 연금지급이지만 회차로는 3년차가 되는거죠.
위의 금액은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꼭 그만큼 찾을 필요는 없고, 하나도 안찾아가도 상관 없습니다. 10년차에는 연금 잔액 전체를 다 찾아갈 수 있지만 얼마를 남겨뒀다면 11년차 부터는 연금지급 한도 없이 지급 받고 싶은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금액과 상관없이 연금 지급으로 인정 되고요.
 
(4)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일단 금액의 인출 순서를 알아보는게 먼저였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라는 바구니 안에는 여러 종류의 자금이 섞여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금의 종류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①번 자금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 중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①번 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받은 혜택이 없으니 세금도 없죠. ②번 자금은 퇴직연금 IRP 계좌에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회사로 부터 받은 퇴지금이 있다면 ②번 자금이 존재합니다. ③번 자금은 두 종류의 자금이 합쳐져 있습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회사/개인이 납입한 돈을 투자해서 얻은 운용수익금이 모두 ③번 자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의 지급은 위에 말씀드린 자금 ①, ②, ③번 순서로 빠져나갑니다. ①번 자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②번 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고, ②번 자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③번 자금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앞에서 알아본 연간 수령 한도를 벗어난 수령금액은 16.5% 분리과세 적용되서 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연금소득 +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 당첨? 결론은 x
 
3번에서 걱정하는 이슈와 같이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아슬아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이 더해지면 배당금을 1,800~1,900만원 받더라도 종합소득 과세되는게 아닐까 걱정되지요?
 
4번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소득세(5.5~3.3%)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 때문에 연금은 연금대로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1,800~1,900만원정도 수령한다면 종합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에 인당 3,300만원씩, 부부 합산 6,600만원 정도로 수령하도록 맞추고, 종합소득 기준에 포함이 안되도록 하면 노후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당금이 부부 합산 4천만원을 훌쩍 넘는다면 1인 투자법인 설립하는 전략을 검토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금투세
 
참고로 정부에서는 앞으로 도입될 예정인 금투세가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천만원 기준에 합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